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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 강남동
- 작성일 : 2025-05-30
- 연락처 : 054-840-4985
- 조회 : 81
1.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내 민간 건축물
나. 사업내용: 건축물 1동 당 성능평가 비용(단독 신청 가능)과 인증수수료 지원
다. 문 의 처: 안동시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54-840-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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