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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5-20
- 연락처 : 054-840-5494
- 조회 : 5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는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 따라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실시
○ 목 적 :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 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적용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7개월)
*단,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 부터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전국의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는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 따라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실시
○ 목 적 :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 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적용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7개월)
*단,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 부터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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