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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5-22
- 연락처 : 054-840-4484
- 조회 : 6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5. 5. 21. ~ 2025. 6. 3.까지.
마.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가. 목 적 :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5. 5. 21. ~ 2025. 6. 3.까지.
마.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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