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글자크기 크게조정
  • 글자크기 작게조정
  • 본문인쇄 새창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5-22
  • 연락처 : 054-840-4484
  • 조회 : 6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5. 5. 21. ~ 2025. 6. 3.까지.
마.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길안면 054-840-445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