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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산불피해지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5-16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79
[산불피해지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안동시 산림과에서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 대상지의 토지(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일부소유자의 주소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을 시급히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당 공고문을 남후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오니, 남후면의 사업 시행대상지 인근 주민 및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께서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산불피해지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2. 위 치 : 붙임 조서 참조
3. 공고대상지 : 붙임 조서 참조
4. 사 업 기 간 : 2025. 5. ~ 6.
5.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안동시 산림과에서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 대상지의 토지(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일부소유자의 주소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을 시급히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당 공고문을 남후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오니, 남후면의 사업 시행대상지 인근 주민 및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께서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산불피해지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2. 위 치 : 붙임 조서 참조
3. 공고대상지 : 붙임 조서 참조
4. 사 업 기 간 : 2025. 5. ~ 6.
5.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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