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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원사업] 2025년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5-18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68

[2025년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수행기관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1. 지원자격
○ 다자녀 한우농가로서 헬퍼이용 희망농가
※ 다자녀 한우농가
  -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이력제시스템 등록농가

2. 신청기한
○ 2025. 5. 22.(목)까지

3. 신청방법
1) 농가에서 "직접" 전문 헬퍼 선발
2) "남후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업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문헬퍼 자격증명자료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교육수료증 등) 제출
※ (유의) 본 사업에 의한 헬퍼 이용은 신청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능

※ 전문헬퍼 요원
○ 헬퍼 자격
  - 축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
  - 한우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필한 자
  - 관계기관에서 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
○ 헬퍼 업무범위 (사업지침)
  - 사료급여
  - 방역 및 우사 청소
  - 일반관리 (분만, 치료 등 보조 및 연락)
  - 특수업무 관리 (인공수정 등 보조)
  - 기타 축사시설 관리

4. 사업내용
○ 헬퍼(도우미) 요원이 대행하는 한우 사양관리 및 축사시설관리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5. 지원단가 및 비율
○ 지원단가
  - 120천원 / 1회 / 1인
○ 지원비율
  - 보조 60% (72,000원)
  - 자부담 40% (48,000원)

6.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20천원 / 1회 / 1인
  - 1일 2인까지 지원가능
○ 농가당 연간 헬퍼 사용 기준일 : 12회
  - 예산 범위 내 추가 사용 가능

7.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수행 방법
※ 사업수행기관 : 안동봉화축협
○ 사업대상자 : 헬퍼 사용 신청
  - 헬퍼 사용 시 이용일 정하여 미리 안동봉화축협에 신청
  - 애·경사로 헬퍼 신청 시 축협에서 헬퍼요원 우선 배정
  - 애·경사로 개인헬퍼 이용불가 시 축협과 협의 후 축협 지정 헬퍼 이용 (이 경우 사료급여만 수행)
○ 헬퍼요원 : 임무
  - 축협에서 농가 배정 시 임무에 맞게 업무 수행
  - 1일 작업 종료 후 이상유무 농가에 인계
  - 헬퍼 작업일지 작성, 농가 확인서명 필하여 축협 제출
   ※ 헬퍼 작업일지 : 지침 서식 참조

8. 헬퍼 이용 관련 농가 유의사항
○ 소 질병, 도난, 폐사 등 사유 발생 시 시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이행 등은 농가에서 부담
첨부파일

남후면 054-84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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