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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원사업] 2025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하반기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5-27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46
[2025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하반기 수요조사 안내]
1. 신청기한 : 2025. 5. 30.(금)까지
2. 신청방법
○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 아래 [지원희망액], [사용용도], [대출취급기관]을 정하여 신청
3. 신청항목
① [지원희망액]
② [사용용도(거래구분)]
- 신규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외상금액 상환 : *외상 사료구입으로 인한 채무 원금, *사료 구매를 위한 대출금 원금
③ [대출취급기관] : 안동시 내 지역농축협 및 농협은행
ex) 안동봉화축협, 남안동농협 등
4.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희망액은 농가당 지원한도를 넘을 수 없음 (지원한도 : 지침참고 / 담당자 문의)
※ 기존 정책자금 상환 용도로 신청불가
※ 농신보 보증으로 정책자금 대출 실행 시 외상금액 상환 불가 (농신보 문의)
※ 사료 구매를 위한 대출금 상환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안동시 내 기관에서 대출 불가능한 경우 → 지침참고 / 담당자 문의
5. 사업개요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한 농가 및 법인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축종의 경우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신청 가능
※ 기존 정책자금 지원받은 자도 신청가능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할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 기재 必)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기타가축 : 사슴, 꿀벌, 염소 등
6. 추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제출할 서류 (미리 안내)
○ [사업신청서] (지침 별지 제1호)
○ 사료구매 증빙서류
1) 신규사료구매 시 :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
2) 외상대금상환 시 : [외상거래한 구매내역서 및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 (추가) 사료구매 목적 대출금 상환 시
-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사료구매내역서]
-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사료공급업체로 계좌이체한 [거래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사본]
○ 대출관련 서류 (택일)
1) [대출 신청자료] (지침 별제 제4호)
2) [정책자금대출신용조사서] (대출취급기관 발급)
7. 기타 유의사항
○ 추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취소 및 반납 등 조치
○ 대출금은 대출실행기관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원이 구매하는 OEM 사료구매정책자금 지원 신청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원에 신청 및 문의 (안동시에 중복신청 불가)
8. 그 외 상세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조
1. 신청기한 : 2025. 5. 30.(금)까지
2. 신청방법
○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 아래 [지원희망액], [사용용도], [대출취급기관]을 정하여 신청
3. 신청항목
① [지원희망액]
② [사용용도(거래구분)]
- 신규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외상금액 상환 : *외상 사료구입으로 인한 채무 원금, *사료 구매를 위한 대출금 원금
③ [대출취급기관] : 안동시 내 지역농축협 및 농협은행
ex) 안동봉화축협, 남안동농협 등
4.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희망액은 농가당 지원한도를 넘을 수 없음 (지원한도 : 지침참고 / 담당자 문의)
※ 기존 정책자금 상환 용도로 신청불가
※ 농신보 보증으로 정책자금 대출 실행 시 외상금액 상환 불가 (농신보 문의)
※ 사료 구매를 위한 대출금 상환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안동시 내 기관에서 대출 불가능한 경우 → 지침참고 / 담당자 문의
5. 사업개요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한 농가 및 법인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축종의 경우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신청 가능
※ 기존 정책자금 지원받은 자도 신청가능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할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 기재 必)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기타가축 : 사슴, 꿀벌, 염소 등
6. 추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제출할 서류 (미리 안내)
○ [사업신청서] (지침 별지 제1호)
○ 사료구매 증빙서류
1) 신규사료구매 시 :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
2) 외상대금상환 시 : [외상거래한 구매내역서 및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 (추가) 사료구매 목적 대출금 상환 시
-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사료구매내역서]
-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사료공급업체로 계좌이체한 [거래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사본]
○ 대출관련 서류 (택일)
1) [대출 신청자료] (지침 별제 제4호)
2) [정책자금대출신용조사서] (대출취급기관 발급)
7. 기타 유의사항
○ 추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취소 및 반납 등 조치
○ 대출금은 대출실행기관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원이 구매하는 OEM 사료구매정책자금 지원 신청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원에 신청 및 문의 (안동시에 중복신청 불가)
8. 그 외 상세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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