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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신청세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선정 대리인은 지식기부(무료)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이며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청렴감사실 054-84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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