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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관리법 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5월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33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5-1290호
등록일 2025-06-02
담당부서 민원새마을과 연락처 054-840-6847
첨부파일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납부)고지서, 차령 초과말소 예고통지 등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자동차 검사지연 대상자는 본 공고문 열람 후 빠른 시일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시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과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불이익처분(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관련 공시송달 공고(5월분)
  나. 공고기간 : 2025. 6. 2. ~ 2025. 6. 16.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라. 문의처 : 안동시 차량등록팀(054-840-684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편물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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