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54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1294호 |
등록일 | 2025-06-0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4-840-6194 |
첨부파일 |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및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6. 2. ~ 6. 16. (14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고 4. 문의사항: ☎)054-840-619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